연재코로나191176화

마스크 판매 빙자해 돈 가로채고, 필수기재 없이 유통하다 적발

경남경찰청, 3명 구속에 유통업체 대표 등 적발...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계속"

등록 2020.03.12 09:26수정 2020.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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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사람들이 구속되고,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 없이 유통시킨 업체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마스크 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 사례는 다양하다. 먼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유통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에 신고 없이 하루 1만장 이상을 유통시킴으로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ㄱ(60대)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24일경 부산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ㄴ(40대)씨한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 8000장을 판매(단가 1900원)하면서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ㄴ씨는 대전 소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 소재 한 통신회사에 판매(단가 17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보면 3월 6일부터는 마스크 3000장 이상으로 신고 대상을 상향하고, 1만장 이상은 식약처 사전 승인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또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 대표 ㄷ(30대, 외국인)씨에 대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보관 중인 마스크 전량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하였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 대표를 검거했다.창원서부경찰서
 
통영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KF94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5만장(단가 1500원)을 사들인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4만 9000여장(단가 2200원)을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유통한 혐의로 관련자를 적발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2월 마스크 판매업체부터 KF94 마스크 4만 8000여장을 구입(단가 1700원)한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 1000여장을 의약품 회사 등에 판매(단가 2000원)하여 유통한 혐의로 관련자를 적발했다.

마스크 포장에 기재사항를 표기하지 않은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되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하여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를 판매한 유통업자 ㄹ(30대)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ㄹ씨는 2월 말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개를 구매한 후 마스크 100개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지 기재사항인 제조업체와 제조번호‧유효기한, 제품성분을 표기하지 않은 채 창원지역 기업체 3곳과 매장 등에 판매했다.

ㄹ씨는 1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마스크가 정품 KF94 마스크인지 여부와 유통상선, 제조처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 빙자하여 돈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범 3명은 구속되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등 이용하여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남성 ㅁ(2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0년 3월 3일 '인터넷 밴드' 등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남성 ㅂ(30대)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모두 구속하였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남지방경찰청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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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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