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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도... 충남 751개 교회 현장예배 강행

2단계 수칙 어기고 50인 이상 모인 교회 12곳... 충남도 "대면예배 교회에 계고장 발송"

등록 2020.08.24 17:08수정 2020.08.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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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십자가 첨탑. ⓒ 권우성

 
충남도의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내 751개 교회가 23일 현장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50인 이하 현장예배가 진행됐지만 일부 교회는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도와 서천군의 종교시설(교회)점검 실적에 따르면, 전날 지역별로 도내 3113개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도내 24.1%에 해당하는 751개 교회(50인 미만 739곳, 50인 이상 12곳)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50인 이상의 교인이 참석한 교회가 12곳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 공주시 118곳(전체 190곳 중 55.6%) ▲ 예산군 64곳(전체 176곳 중 36.3%) ▲ 아산시 116곳(364곳 중 31.8%) ▲ 서산시 77곳(전체 216곳 중 29.5%) 순이었다.

충남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강력한 계고조치와 함께 추후 대면예배 강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충남도지사 명의의 계고장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도 전체 165곳 중 23일 현장조사 결과 27.8%에 해당하는 46곳의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지역별로 ▲ 장항 11곳 ▲ 서천 6곳 ▲ 마서면 5곳 ▲ 화양면 5곳 ▲ 기산 4곳 ▲ 한산 1곳 ▲ 마산 1곳 ▲ 문산 3곳 ▲ 판교 2 ▲ 종천 2 ▲ 비인 3 ▲ 서면 4곳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 대부분이 소규모 교회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면서 "해당 교회에 계도 조치했지만 추후 현장예배 강행시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 행정명령을 이행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곳은 서천 10곳 등 도내 423곳(13.6%), 예배를 중단한 곳도 서천 109곳 포함 도내 1939곳(62.3%)으로 집계됐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는 22일 도내 15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각 연합회 소속 지역교회에 보낸 "충남도의 8월21일자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충기총의 입장"을 통해 정부의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현장예배 방침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행정명령에도... 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대면예배 강행).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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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킴이로 뉴스서천 신문사에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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