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여중생이 강도 높은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이자, 성폭행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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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형사처벌 전력은 첫 범행 발생 후 3년이 지난 후, 법정에 오른 후에야 드러났다. 2018년 2월께 위 사건을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장 정재수) 판결문에는 가해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피고인은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어 1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 아래의 사실을 덧붙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24))'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첫 범행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과 태권도 도장 관계자, 학부모 등은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 서기 전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에게 있어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아닌, '태권도 사범님'일 뿐이었다.
집행유예 받은 성범죄 전과가 감형 사유?
이 사건은 가해자의 전과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심과 달리 항소심(2심)에서 가해자의 전과가 '집행유예'로 그친 것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구고등법원 2심(이재희 재판장)은 징역 6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다시 선고했다. 당시 가해자(피고인) 측은 원심판결을 받은 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한 바 있다.
2심의 판단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가해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유지됐다. 2심은 가해자의 형량을 2년 줄인 이유 중 하나로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의 형량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중략)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이같은 2심의 판단은 1심과 대비된다. 앞서 1심은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동종 전과의 형량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2심은 앞선 이유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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