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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사건' 발생 36일 만에 민간경찰 이첩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과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경북경찰청에 이첩"

등록 2023.08.24 17:36수정 2023.09.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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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실종된 채 상병은 숨진 채 발견됐다. ⓒ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이 발생 36일 만에 민간 경찰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22일 "오늘 오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면서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https://omn.kr/25aba).

지난 2022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혐의는 민간 사법기관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31일 갑자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던 8명 중 현장 지휘관(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채 상병 사고 기록을 경찰에 인계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된 후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고 채 상병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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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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