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후보가 유세차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등 9가지 선거운동 제한을 열거하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발표하고 있다.
유성호
"첫째,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법 상 연설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설을 할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 고충'을 전하는 것으로 출정식 첫 발언을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는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공개장소 연설, 유세차 및 로고송 사용 금지 등 정당 홍보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2016년 합헌 때도 9명 중 5명 위헌 판단... 조국 "자유로운 선거운동 마땅"
▲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한 조국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9가지” ⓒ 유성호
조 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통해 다퉈 보겠다고 밝혔다.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 하에서도 같은 헌법소원이 이뤄졌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조 대표는 "(선거제도가 달라진) 준연동형 선거제 이후에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 "선거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용 정당도 지역구를 내지 않았으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마땅한데, 지금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주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79조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에 임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유세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마이크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다만 2016년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위헌' 판단을 내리며 문제 취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의 경우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2016년 결정 또한 결국 '합헌' 판정이 났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비례정당에 연설 기회를 허용할 경우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는 반론에 "지역구마다 연설할 수 있는 후보자 수를 1인으로 제한해 등록하는 등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