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단지를 주워와라, 혹은 피켓을 수거하는 것도 용산구의 본래 임무다. 예를 들어, 만약 그 피켓이 그냥 걸려있고 용산구가 그걸 제거하지 않아 거길 지나가는 사람이 피켓이 떨어져 다쳤다면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용산구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중략) 그 시점(이태원 참사 당일)에서 용산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한 것이다. 그게(전단지 수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라는 건 부적절한 주장 아닌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 심리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공판에서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이 한 말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한 시간여 전 박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하는 대신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직후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와 피켓을 줍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며 내놓은 논리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께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불과 1400미터 떨어진 대통령실 앞 대규모 집회는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께 종료됐다. 시위가 끝나고 집회에 사용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고 적힌 종이 피켓들이 인근에 다수 뿌려졌고, 박 구청장은 오후 8시 59분 부하 직원들과의 카카오톡에서 "김진호 용산경찰서 외사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오후 9시 4분 "강태웅(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용산구청 직원은 곧장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피켓은 당직실 통해서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 측은 전단지 수거를 요청한 경찰과 부하직원을 연결시켜준 것일 뿐, 수거 '지시'를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화를 받고 비서실장에 연결해 두 사람이 통화하도록 했고, 그 통화 내용에서 외사과장이 전단지 제거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렇다면 이건 경찰의 요청이지, 박희영의 지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고를 예견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됐겠지만, 그건(검찰 측 주장은) 사후적인 것"이라며 "위험하게 걸려있는 피켓을 수거하는 것도 용산구의 본래 임무"라고 강조했다. 가로로 두 뼘 크기 정도 되는 종이피켓이나 현수막도 '위험'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 사전 대응과 비교한 것이다. 변호인 측 주장과 별개로, 시위피켓에 대한 당시 용산구청이나 경찰의 반응은 그날 해당 기관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집 앞 300m 거리 참사 40분 뒤 도착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