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그런데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20일 생산한 최종보고서에 자신들의 의견과 군 법무조직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다는 근거를 남겨놨다.
조사본부 최종보고서 중 '[참고 6] 유관기관(국.법무관리관실, 국.검찰단) 의견 (요약)'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중간보고서와 견줘봤을 때 결론을 바꾼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참고 자료에 이런 사실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사본부는 왜 굳이 이런 흔적을 남겨놨을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그 이유를 과거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사례 때문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 사건에서 국방부장관 등 수뇌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군사경찰(헌병) 관련자들이 대부분 처벌대상이 된 반면, 군 법무관들은 거의 처벌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지면 그다음부터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군 법무조직 구성원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조사본부 관계자들 사이에 '군사경찰은 이용만 당하다 책임만 지게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사이버사 댓글공작·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교훈
이와 관련해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재검토 명령에 사후 논란에 대해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률적 조언으로 책임 유무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던 전례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박정훈 대령과 같은 결론이었고, 같은 식구(군사경찰)이나 다름없는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장 주도 아래 집단 항명수괴,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분노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법무조직이 이종섭 장관을 앞세워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자, 이에 대해 겉으로는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하되 최종보고서에는 그 압력의 배경에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결정은 군 법무관들이 하고 책임은 군사경찰에 미루던 관행은 이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 재판에 결정적인 법률 판단자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 왜 '외압' 흔적 남겼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