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허용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인권 침해 우려를 줄여보고자 인권보호관 제도가 함께 도입됐지만 그동안 인권보호관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국정원은 테러위험 인물을 퇴거 조치하고 일부를 기소했다. 다만 모든 조사가 '깜깜이'로 이뤄진 탓에 국정원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왜 특정인을 테러위험 인물로 추정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테러위험 인물' 추정에도 인권침해 민원 '0건'
17일 <오마이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인권보호관에게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등 업무 기관의 인권 침해 사실이 대책위원회에서 확인됐을 때 ▲인권 보호를 위한 자문 및 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은 전무했고 자문·개선권고 업무도 2017년 1월 집계 이래 28건에 불과했다. 국정원의 직무 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정 권고' 역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사례는 118건에 달했다.
인권보호관 제도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할까 봐 탄생했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을 보면, 인권보호관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예방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