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맹탕'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야권이 관련 법에 따라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한 감사위원이 "관습법을 따라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국감에 이어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고도,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며) 법사위의 관행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은 관례의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해 왔다고 하는데, 국회법 어딜 봐도, 관련 법률을 어떻게 봐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제출한다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 중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이라며 "감사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한 감사원 감사위원들에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개인적 견해를 각각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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