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채용비율 30% 유력 검토

등록 2003.01.24 12:25수정 2003.0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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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교직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남성의 교직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교원채용시 남녀 어느 한성이 반드시 일정 비율을 넘도록 해 교직사회에서 특정성의 편중을 막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조망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최근 발표한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것"이라며 "채용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공무원채용목표 비율이 결정된 만큼 교직임용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혀 30%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성별 채용목표비율. 방법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 교직 합격자의 비율이 90%를 넘어 남성들이 교직임용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한을 정해 5명이상을 뽑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성비가 반드시 30%를 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가정안 및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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