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건설사업, 주민과 갈등

주민 “형식적인 주민공람 개정하고, 송전탑 150M 이상 이격해야”

등록 2003.01.27 20:18수정 2003.01.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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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율전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수원시가 기존 택지에 인접해 있는 송전탑을 10M 이격 거리를 두고 이설할 계획이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격거리를 150M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지난 7일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참여 보장 방안과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센터는 경기경찰청 폴리스타운 조성과 율전지구 주택건설사업을 구체적인 예로 들고 율전지구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시가 주택에 근접해 있는 송전탑을 이설할 계획이지만 택지와 불과 10M 이격 거리를 두게 되있어 전자파 등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율전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지역을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154KV, 2개노선)를 주택과 10M 이격해 택지 외곽으로 이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이격거리를 150M 이상 떨어뜨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와 토지개발공사 등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주민공람 시기와 매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주민공람이 형식적인 통보차원이었다며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주민공람이 끝난 상황에서 송전탑 이설을 문제삼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공람은 모든 단체에서 똑같이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 관계자들은 지난 주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주장을 듣고 내주 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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