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음식물처리장 논란 일단락

사업 백지화 논란은 계속돼

등록 2006.05.03 14:46수정 2006.05.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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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식물처리장 설치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한달여만에 일단락 됐다. 사업철회를 주장해온 주민들에 맞서 그간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해온 오산시가 '공사중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오산시 홈페이지에 '음식물처리장 설치반대'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3일까지 올라온 글은 1천여 건.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와 환경부 홈페이지도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계속됐다.

a 매립지정비사업 배치도. 중앙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음식물처리장 예정지. 좌측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상단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축인 하수종말처리장. 우측 하단의 녹색부분이 매립지 공원화 부지.

매립지정비사업 배치도. 중앙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음식물처리장 예정지. 좌측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상단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축인 하수종말처리장. 우측 하단의 녹색부분이 매립지 공원화 부지. ⓒ 황영하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지는 오산시 누읍동에 위치한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수년간 폐쇄됐으며, 오산시는 이곳에 공원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음식물처리장 예정지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또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9년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다.

음식물처리장 사업 반대를 주도해온 주민들은 인근에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기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악취문제에 시달려온데다, 음식물처리장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불만이 이유였다. 실제로 음식물처리장 예정지는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400여m, 기존 주거단지와도 200여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a 음식물처리장 예정지 인근 위성사진. 기존 주택가와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구글어스)

음식물처리장 예정지 인근 위성사진. 기존 주택가와 신축중인 아파트 단지와 불과 2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구글어스)

이들 음식물처리장 반대 주민들은 지난달 21일경부터 오산역 등지에서 음식물처리장 반대 유인물 배포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한편으로는 입주 예정자들을 비롯, 주변 아파트 입주회와도 공동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a 위성사진으로 본 오산시. 붉은 지역이 오산시 권역,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중심권역. (구글어스)

위성사진으로 본 오산시. 붉은 지역이 오산시 권역,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중심권역. (구글어스) ⓒ 황영하

이들은 반대 이유로 타 지자체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악취와 폐수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을 무시하며 처리해왔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음식물처리장 사업 전면 백지화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악취나 폐수처리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백지화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청회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절차인 만큼 오산시는 당초, 누읍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음식물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달 28일 주민대표와의 논의진행 후인 지난 1일, 공사중지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민원 답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공사시행을 중지'했다며, '당초 후보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의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처리장 사업 반대를 요구하던 주민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오산시는 답변을 통해 공사시행이 중지됐다고 했으나, 음식물처리장 공사는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진행된바 없다.

쓰레기매립장을 사업부지로 선정하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우선 진행해, 대지 안정화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매립지 정비사업도 중단된 상태에 있어, 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산시의 답변에서, 사업부지 선정을 다시하겠다는 표현인지에 대한 해석도 불분명하다. '당초 후보지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아닌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앞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청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절차이며, 이는 이번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 재검토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면, 행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설계및 예산 등이 재수립 되야 한다. 오산시 음식물처리장 사업에는 총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47억을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지선정에 따른 또다른 주민민원을 야기하게 되고, 토지매입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당초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술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지난달에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후속조치도 문제로 지적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물론, 계약 파기 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산시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13만 오산시민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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