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재판소 설치를 제안한다

촛불들과 누리꾼들이 원고가 되고 배심원단이 돼 재판을 열자

등록 2008.07.19 20:02수정 2008.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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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을 맞은 대한민국 헌법이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다. 아침이면 눈을 뜨기가 무섭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언론 집회의 자유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간다. 한나라당 정권은 60살 된 헌법을 십자가에 매달아 팔 다리에 대못질하고 심장에 칼을 겨누고 있다.

 

국회 서울시장 시의회, 검찰 경찰 사법 언론, 모두가 한나라당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폭압정치에 동조하고 있다. 저들은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방송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고 되레 큰소리친다.

 

엠네스티 특별조사관은 촛불의 요구가 정당하고 위대한 것이며, 폭력적인 정부와 일선경찰의 탄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언론 집회의 자유를 아무리 유린해도 한나라당 정권의 폭정은 이 나라에서는 늘 무죄다. 대한민국 헌법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도 저들은 무죄다.

 

어떻게 저들을 벌할 것인가? 사면한가, 사방이 한나라당 정권의 위헌의 벽에 막힌 가운데, 다시 촛불소녀들이 길을 찾아 일어섰다. 제헌절 60돌을 맞아 촛불 소녀들이 낭독한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국민 판결문은 참으로 뜻 깊고 감동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제21조,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 제124조, 영토보존의무를 규정한 제66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규정한 제119조를 위반하여, 민주공화국을 규정한 제1조를 부정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죄질이 너무 나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결한다." 땅 땅 땅...

 

나는 이들이 읽어 내린 판결문에서 한줄기 광명을 보았다. 촛불소녀들은 판결을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민변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 소녀들의 고발을 수용하여 실제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촛불소녀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와 재판을 거쳐 정식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촛불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촛불들, 누리꾼들의 고소를 접수하여 재판을 거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촛불재판소를 설치하자. 사이버재판소도 좋고 오프라인에 재판소가 설치돼도 좋고 아니면 양자를 조합한 형태가 되어도 좋다. 전문적인 법률가들로 구성된 정식 재판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촛불들과 누리꾼들이 원고가 되고 형사, 검찰, 변호인단이 되고 배심원이 되어 다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 정권이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죄를 저지르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검찰 경찰 사법부 방통위 등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한나라당 정권의 위헌 행위에 불법적으로 협력한 국가기관들의 과감한 인적 처벌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개혁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촛불판결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 5년 뒤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면 관련법을 정비하여, 오늘의 촛불판결이 반드시 공화국의 법정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 뒤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촛불소녀들의 이명박 위헌 판결을 되살려, 누리꾼들이 참여하고 민변 등의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촛불재판소를 설치하자.

2008.07.19 20:02 ⓒ 2008 OhmyNews
#촛불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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