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관련 청문회에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왼쪽 두번째)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왼쪽 세번째)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참고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남소연
민동석·정운천 두 공직자가 우리를 고소한 이유는 <PD수첩>이 '허위사실'로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인가 여부이다.
1심의 경우, 재판장은 보도 내용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 다섯 가지 모두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즉 ①다우너 소 동영상 ②아레사 빈슨의 사인 ③MM형 유전자 관련 내용을 '허위'로 규정했다. ④SRM 5가지 ⑤정부의 실태파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본 이들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PD수첩> 보도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라고 규정한 이유와 그동안 검찰과 보수언론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그 '허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검찰이 1, 2심 통틀어 지치지도 않고 반복해 주장했던 내용은 이렇다. ①다우너 소 동영상은 광우병과 관련 없는 동물학대 동영상이라는 것 ②아레사 빈슨은 사망 전 인간광우병(vCJD)이 아닌 일반 CJD(sCJD) 진단을 받았음에도 제작진이 인간광우병으로 둔갑시켰다는 것 ③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있다. ①다우너 소 동영상이 공개된 후 광우병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소가 도축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된 사실 ②쇠고기 수입 협상 시작 2일 전에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 ③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 요건 및 식습관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유력한 논문이 있다는 사실.
즉, 재판부는 당시 <PD수첩>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보도 내용 및 그 취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검찰의 세 가지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허위라는 것일까? 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던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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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뛰어넘지 못한 아쉬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