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공권력의 오버액션은 없어야 한다

[주장] 헌재의 '미네르바 처벌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등록 2010.12.29 14:50수정 2010.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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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판정 후 박대성씨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이 한파와 눈보라로 꽁꽁 얼어붙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한껏 움츠러든 이 시기에, 그나마 봄기운 같은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미국산쇠고기 촛불시위와 미네르바 사건 등을 계기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악용되다시피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결국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은 것이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1961년 신설되었지만, 박정희 유신시대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글로벌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장려하고 포용하기는커녕,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검찰 등 공안당국을 총동원하여 누리꾼들을 쥐 잡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공안정치·공포정치에 경종을 울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찬사를 표하는 바이다.

 

민간인사찰·대포폰수사 땐 입 닫은 MB정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누리꾼 죽이기'로 거의 질식당할 위기에 처한 '표현의 자유'가 아직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임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확히 지적되었듯이,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된다거나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표현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의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와 같은 존재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거추장스러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듯 검찰·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급기야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형사처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듯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의 뻔뻔스런 행태에서 그들에게 과연 털끝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법치주의'를 목청껏 부르짖으며 힘없는 국민들의 사소한 흠은 쥐 잡듯 파헤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대포폰 수사 등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딴청을 피우고 있다.

 

결국 현 정권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 '법치주의'는 힘 없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주홍글씨'일뿐, 청와대·한나라당·강부자·재벌·수구세력 등 힘 있는 그들에게는 반칙과 특혜라는 '완장'을 선사하는 말 그대로 '불공정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만들어진 법치주의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을 탄압하는 법치주의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처럼 법이 강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이는 법치를 가장한 독재일 뿐이다.

 

더이상 공권력의 오버액션은 없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공정사회'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반(反)헌법적인지 그 실상을 전 국민이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대규모 촛불집회에 가로막히자 그 원인이 인터넷 유언비어 때문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진 채 50년 전 사문화된 조항을 억지로 적용하며 미네르바등 누리꾼들을 무차별 기소했다. 이런 이명박 정권과 검찰 등 공권력의 자의적 법집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21세기 IT 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은 인터넷, 휴대폰 등 사이버 통신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등 사이버 통신 공간에서 자유롭고 도전적인 비판과 논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정권에 비판적인 표현을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과대 해석하여 누리꾼 등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공권력의 오버액션은 없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종걸 기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2010.12.29 14:5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이종걸 기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미네르바 #위헌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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