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 광고인터넷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는 대부분 email 지원 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정보사이트
최근에는 인터넷 구인 공고에는 별다른 세부사항을 적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까지도 급증하고 있다.
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대형 마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 했다. 허나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자 알아보니 구인 광고를 냈던 곳은 A씨가 일을 했던 대형 마트가 아닌 제3의 업체였고 소개비 명목으로 월급을 뜯어간 것이었다. A씨는 "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월급으로 인생 공부 한 셈"이라고 허탈해했다.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에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잡기도 어렵다"며 구직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취업 시 꼭 해당 업체가 있는 업체인지 또 실제로 구인 광고를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력서에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며 선진국 식으로 바꿔가야 이력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시력, 키, 혈액형, 취미, 특기, 부모님 학력사항 및 재산현황과 같은 구인에는 별로 쓸모없는 정보들까지 이력서에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력서가 유출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및 고소 대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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