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 차별금지법은 김재연 남편 특별법 4월 9일 화요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243개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주최로 지난 3월 26일자로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교육하도록 지켜볼 부모는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강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탄압하는 법이다.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가 국회에서 판을 치는 꼴을 볼 수 없다. 나쁜 망국 차별금지법을 국민 모두와 함께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 강의석
4월 9일 화요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2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주최로 지난 3월 26일자로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열렸다. 국민연대는 지난 3월 20일 국민대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집회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수경 청소년인권보호협회 대표는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자동폐기되는 것은 물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다시는 공청회와 같은 국민 여론수렴 없이 유사 법안으로 발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아설 것"이라 밝혔다.
강지숙 헌법수호운동본부 자문위원은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교육하도록 지켜볼 부모는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세력이 드러나는 이 시국에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할 법은 만들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가 국회에서 판을 치는 꼴을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성희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 강단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탄압하는 법이다. 또한 이슬람교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인권침해의 심각한 사태, 테러와 폭력을 다반사로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해근 바른교육교수연합 총무는, "미국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겪을 위험이 매우 높은 동성애자가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운다고 하는데, '남자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