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덕정 마당에서 열린 원희룡 후보 도지사출마 기자회견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옥외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지지를 호소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협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주의 소리
"저도 시청광장에서 대형앰프 설치해 연설하면서 출마 기자회견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곧 자주 보게 될 풍경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예비후보등록 전에 제주시 관덕정 마당에서 연 '제주도지사 출마기자회견'에 대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이지요. (관련 기사 :
"도와주십시오"... 원희룡 사전선거운동 논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이 당선하거나, 타인이 당선 못 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참조)고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아마 선관위는 원 후보의 기자회견을 단순한 의사표시 정도 등으로 본 듯합니다.
그런데 출마선언 기자회견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 등을 하거나 그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과거에 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의 출마 기자회견이 통상적 수준이라니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 법률지원단은 제주도선관위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관덕정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으로 군중이 모이면 지나가는 사람도 멈춰 볼 수밖에 없다. 출마기자회견장에는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까지 몰려들었으며 통상적, 관례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훗날 선거 출마를 꿈꾸는 저로선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옆 관덕정 광장이 일상적인 공간인지, 블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희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잠시 원희룡 후보의 출마기자회견 당시의 풍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관덕정 앞마당에는 새누리당 당원과 지지자, 지인들이 가득 자리를 메워 '체급'부터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예전부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적임자로 원희룡 전 의원을 꼽았던 김태환 전 지사를 비롯한 전임 도정을 이끈 핵심 실·국장 등 '김태환 사단'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양원찬 도지사 예비후보, 김익수·양창식 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교육의원 예비후보, 강승화·깅승하·김황국·김채규·안창준·이선화·현정화(이상 새누리당), 강완길(무소속) 도의원 예비후보 등도 참석,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 2014. 3. 16 <제주의 소리>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