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장군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당시 재판관과 검찰 등 재판부
안중근 장군 재판이 105년 만에 중국 여순법정, 그 곳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린다.
안중근 장군 순국 105주기 추모행사 일환으로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양미숙) 학생들이 안중근 역사 배우기 차원에서 기획한 "안중근 재판 다시하기"는 1910년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당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2층 그 법정에서 재현된다.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 거사 직후 현장에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당일 밤 늦게 일본 측에 넘겨져 일본이 관할했던 여순감옥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을 압축한 '안중근 역사법정, 안중근 재판다시하기'는 당시 재판에서 제기된 재판관할권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부각된다.
105년 전 안중근 재판은 당시 국제법에 의해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안중근 역사법정 안중근 재판 다시하기'에서의 새로운 선고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105년 전 재판에서 두 명의 일본인 국선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한국인(조선인)이 러시아가 관할하는(하얼빈 역) 중국(청나라)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을 일본사법부가 일본형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변호사는 당시 안중근 재판의 관할권을 일본 사법부 보다 러시아 사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에 근거해 안중근은 조선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