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쿠데타'를 바라 보며

등록 2016.03.03 07:49수정 2016.03.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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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방송되는 국회방송을 바라보았다. 그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최후의 민주적 절차이다.

무려 8박9일동안 39명의 야당국회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했고, 헌정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대국민 국회방송이었다.

필리종료를 앞둔 국회모습 필리종료 국회모습
필리종료를 앞둔 국회모습필리종료 국회모습박상우

나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절대로 모든 국민의 지지가 하나로 통일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의 의사는 모두 다르며 각자가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은 국민의 자유의지가 국가의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게 된다. 그것의 예로 1980년대에 있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의 군사쿠테타가 있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 국회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전두환정권의 군사쿠테타가 폭력에 의한 쿠테타였다면, 지금의 국회상황은 법률에 의한 쿠테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그에 따른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전두환정권이 쿠테타를 일으킬 때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 뒤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군사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간신히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될지 알 수없고 그런 희생이 발생되는 것이 필연이어서 참으로 슬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모든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회의 의무는 입법권 즉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여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게 해당 법률의 옳고 그름을 알려서 법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하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는 바로 그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여당 야당 모두 포기하고 문민쿠데타를 자인한 국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국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회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권력의 대변인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끝이고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필리주자 이종걸 국회의원 필리버스터 종료를 앞에 둔 국회
마지막 필리주자 이종걸 국회의원필리버스터 종료를 앞에 둔 국회박상우

P.S; 내가 두번이나 쿠테타를 경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재진행중이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필리버스터 #FILLIB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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