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통한 기본권 보장은 의회의 법률 제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일하는 국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파행이 거듭되어 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수두룩하다. 설령 관련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권을 보장하기엔 갖가지 예외조항규정(ex: 해고의 제한, 가산수당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기본권 확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헌법 조항의 신설과는 별개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력을 폭넓게 충원할 수 있는 한국 정당의 개방성 확보 등 정당 조직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대의제와 합의 정치 문화 확립의 지름길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떨어질뿐더러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 모두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를 제대로 제어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정당해산심판 권한은 헌재재판관 선출의 비민주성과 권력의존성을 고려하면 그 남용 소지가 크다. 작년에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을 살펴보면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불량 정당'을 정당해산이라는 사법 권위로 분쇄하기보다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권 정치의 장에 묶어두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의제의 원칙을 살리고 반민주적 정당의 극단적인 '지하 음성화'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합의의 정치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 정치적 대립에 봉착한 경우, 정쟁에 지친 대통령과 의회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히지 않은 9인에 의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협과 설득을 포기하고 의회를 건너뛴 채, 결국 소수의 헌법재판소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쥐어주는 이른바 '사법 독재' 양상은 개헌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결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환경 등 장기적 토대 마련이 필요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당 문화, 합의와 숙의가 일반화 된 시민 의식 같은 문화적 조건 없이 단순히 제도적 개헌만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헌법의 정비를 통해 시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긴 세대의 축적과 인내심을 요한다.
선거 승리만을 의식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갈망하는 현 세대의 '기분풀이 식 개헌 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치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다음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물론 개헌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헌을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제도적 수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가 변화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제도적 개헌을 통해 공동체에 장기간 축적된 정치, 사회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는 제도 만능주의 시각을 경계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개헌, 과연 한국 사회를 고칠 만병통치약인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