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긴급토론회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7간담실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혜빈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주최한 특별재판부 도입 긴급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및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논하는 한편,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안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입장을 엮는 실마리는 하나였다.
"불가침의 사법부 권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패널들은 헌법 조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1조 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등을 언급하면서 법관의 권리는 무소불위의 신성한 권력이 아니며 법률에 의거해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권 의미에 대한 몰이해를 해소하고 상실된 국민주권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시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패널들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법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정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다른데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이 과연 문제의 본질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논의에 앞서 신경을 사로 잡은 부분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사태를 둘러싼 직권남용죄 언급이었다.
두 말 할 나위 없이 국정농단 재판의 뜨거운 감자는 직권남용죄였다. 직권남용죄 인정 여부에 따라 사태에 개입한 이들의 형량은 요동쳤다. "법이 그렇다"는 만능열쇠가 등장하는 순간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요동쳤다. 직권남용죄를 이해하는 법관의 프레임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한 개인에게 부여된 '직권'이 해당 개인이 향유하는 사회적 권력의 원천이 되고, 그 권력이 사회부조리 재생산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결코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법 조항에 맞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공적 업무의 외양을 갖춰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해석은 시민들이 법의 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여무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에 칼날을 들이대는 작업이기도 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없는 부조리 역시도 '법이 그렇다'는 일갈로 정리하면 그만인 감정적인 문제임을 공인하는 행위였다.
법관의 논리라면 소위 돈 없고 백 없는 소시민이 경험한 부당함은 가진 것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결과로 이들이 평생을 껴안고 살아야 할 섭리가 되어버린다. 도덕교과서에서 공정한 경쟁, 평등한 기회 보장이 사회의 기틀을 이룬다고 배운 이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법이 그렇다'는 심판은 현실의 부조리를 확인시키는 각성제가 되었다.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던 그때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 사회 정의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철옹성 같은 권력에 한국 시민들은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이 묻고 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양심', 그것은 무엇인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일의 본질도 올바른 해석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도입보다 '그 양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데 있을 것이다. 법 조항을 읽고 법리를 해석하는 사법권력의 '그 양심'. 우리 사회는 지금 율사로 군림하며 이 사회에 룰을 정하는 권력의 양심을 묻고 있다.
2016년 겨울, 행정부를 겨냥해 촛불을 밝혔던 한국의 시민들은 2018년 같은 시기 사법부를 향해 사회적 정의를 묻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를 향한 시민들의 분개는 더 이상 '법이 그렇다'는 말로 일상의 부조리를 묵인하는 권력자들의 '그 양심'에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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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박범계 토론회 후기] 법관의 '양심'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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