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후 재판이 끝나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석방)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1시 27분께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후 2시 5분에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 불안감이 있다"라며 전날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경위가 "증인 이팔성씨"를 부르며 출석을 확인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라며 "이팔성에 대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증인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잡았다.
이 전 회장이 수년에 걸쳐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일명 '이팔성 비망록'은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이끈 핵심 증거였다.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9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자식들 의리 없는 놈들"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팔성이 전달책으로 지목한 김윤옥·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