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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액트, 구미 불법 개사육 80여 마리 방치 현장 폭로

피학대 동물 소유권 포기 받아도 갈 곳 없어... "동물보호법 실효성 제고해야"

등록 2021.08.18 08:24수정 2021.08.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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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폭로한 구미시의 불법 개사육 시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폭로한 구미시의 불법 개사육 시설위액트

동물보호단체가 경상북도 구미시의 불법 개 사육 시설에서 80여 마리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폭로했다. 구미시는 소유권을 포기 받았지만 예산·공간 부족으로 직접 구조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항이 있음에도 집단 구조가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차원의 동물보호법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폐업한 조명가게에 개들이 갇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미시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11마리 소형견들이 방치돼 있었다. 위액트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가게 인근, 주인 소유의 불법 개 사육 시설에서 80여 마리 동물들이 물이나 밥도 없이 뜬장에 갇혀 있음을 추가 확인했다.

이후 이들은 구미시 축산과에 연락을 취했고, 구미시는 13일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 그러나 직접 구조·보호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불법 개사육 시설 환경정비 및 동물보호를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
불법 개사육 시설 환경정비 및 동물보호를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위액트

축산과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구미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0두 규모다. 예산·공간상 어려움이 있다"며 "구미시에서 100두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지을 예정이지만 부지 후보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다. 

함형선 위액트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명백히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법 개사육시설이나 개농장처럼 많은 두수를 구조해야할 때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치료·보호·입양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온전히 시민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함 대표는 "구미 불법 개사육 시설의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 8월 31일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등 구조가 시급하다"며 "이번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피학대 동물 집단격리 조치 및 구조·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액트는 시설개선·입양 홍보 등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액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구미시 #위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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