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도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자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확정하라

등록 2021.10.07 14:17수정 2021.10.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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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10월 중으로 표명할 듯하다. 이 소식에 비수도권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희망섞인 뉴스를 가끔 지방에 전달해왔을 뿐 임기말이 다가오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미뤄왔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 임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체념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정사실로 애써 믿고 각종 연구와 토론회 등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만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방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대로 묻히고 만다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비수도권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낙관적이지 않다.

대한민국은 혁신도시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충실해져야 하고 공공기관도 더 많아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를 구축해내야 한다.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지역별 특화 계획에 걸맞은 기업을 유치하고 탄생시켜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실험한 새로운 기술을 기업에서 제품화하고 산업화하도록 견인하며, 지역대학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연 공공기관은 클러스터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가.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서로 어울려 혁신도시의 산업을 일구어 나가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 물론 혁신도시와 그 주변에는 제법 변화가 일어났다. 지자체에는 지방세가 증가했고, 지역대학의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의 형태로 고급 일자리를 얻게 됐다. 인구와 기업의 수도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혁신도시 주변의 기업이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대학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 사슬도 아직 미진하다. 공공기관은 현재 클러스터 형성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셋 중에 기업이 가장 유망한 대상이다. 지역에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업이 우선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201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자회사 43개, 출자회사 264개, 재출자회사 19개의 총 326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139개, 경기도 127개, 인천광역시 13개이다. 총 326개 중에서 소재 지역의 지역사업개발에 의해 이전이 불가능한 기업 47개를 제외하면 279개가 이전 가능 기업이다.


이 기업들을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279개 기업을 모두 이전시킬 수는 없다. 기업의 업무 특성과 지역 고유성을 고려한 이전기준을 만들어 결정할 일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을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존재가 목적일 수는 없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마침내 국가 전체의 미래를 감당하는 역할이 혁신도시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 아직 충분히 착근하지 못한 혁신도시에 물과 거름을 주어야 한다. 그 물과 거름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의 이전이다.


정부가 할 일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공식적인 확정이며, 여당이 할 일은 기업이전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공공기관추가이전 #혁신도시 #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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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고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균형이 희망이다' , '광주전남자립발전론'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발전과 분권, 지역은 자치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가 할 일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 시정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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