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해외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 금지로 공항은 한산하다.
이호영
또한 필리핀 방역당국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인 녹색국가 41개국과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 8개국을 발표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강도에 따라 저위험 국가(녹색국가), 중위험 국가(황색국가), 고위험 국가(적색국가)로 구분하여 필리핀 입국시 시설격리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인 "적색국가"는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북마리나 제도 △레위니옹 △산마리노 △남아프리카 △스위스 등 8개국 이다.
적색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 또는 필리핀 도착 14일 전 적색국가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녹색국가"는 △방글라데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모로 △지부티 △감비아 공화국 △홍콩 △케냐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파라과이 △생바르텔레미 △시에라리온 △대만 △우간다 △베냉 △차드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가나 △인도네시아 △코소보 △라이베리아 △오만 △르완다 △생피에르 미클롱 △신트외스타티위스 △부탄 △중국 △콩고 △포클렌드 제도 △기니 △일본 △쿠웨이트 △몬세라트 △파키스탄 △사바 섬 △세네갈 △수단 △토고 등 41개국 이다.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코로나19 중위험 국가인 "황색국가"로 지정된다.
녹색국가와 황색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 하며, 출발 전 입국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를 지참 후 시설격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시설격리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목적지에 도착 하더라도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14일까지는 가정검역을 통해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필리핀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인 녹색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국경 개방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연에 전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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