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으로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9일 오전 5시(현지시간) 하타이주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에서 구호 활동에 돌입, 70대 중반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조 현장 모습. 2023.2.9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제공]
연합뉴스
우선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매몰자를 구조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구조 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여진과 함께 콘크리트를 뚫고 깨고 자를 때 건물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붕괴 위험성 예측은 대원과 매몰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유엔에서는 지진현장에 출동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의 온라인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는 141개 구조대에서 모두 134명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structural engineer)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 파견 단위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우리 구조대 파견기사 어디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
10여 년 전부터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수많은 훈련을 거듭해온 소방청과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가 왜 정작 실제 출동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구조대의 추가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부디 이번에는 대원과 매몰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길 바란다.
두 번째 아쉬움은 외과 전문 의사의 파견이다. 재난현장에서의 여러 위험 요소들 때문에 유엔은 지진현장에 파견된 유엔 인증 구조대가 반드시 의사를 동반하도록 한다.
이는 구조대원과 구조견의 부상과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무거운 물체에 눌려있던 매몰자를 구조해냈을 때 갑자기 사망하는 압착 증후군(crush syndrome)과 매몰자를 누르고 있는 붕괴 구조물을 제 시간 안에 해체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매몰자의 팔 다리를 절단(amputation)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소방청과 외교부는 평상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통해 의사들의 인력풀을 관리하고 합동훈련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아닌 갑작스럽게 출동이 결정된 국방부 소속 군의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구조대 파견이다. 이번에 튀르키예로 출동했다고 유엔에 신고한 141개 구조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각국의 중앙·지방 정부가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규모의 지방정부도 튀르키예와 같은 해외 재난현장에 구조대를 파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와 민간 구조대가 유엔 인증을 받는 등 해외 지진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비극의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튀르키예 파견된 해외긴급구호대... 세가지 아쉬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