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경력 일부(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변호사 1년 차에 다시 검찰로 복귀했는데 어떤 공개된 절차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특별채용으로 검사가 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다. 평생 검사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었다. 일반 국민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1991년 사법고시 합격 후 1994년 검사로 처음 발령받은 후 돌연 2002년 사표를 내고 검사를 그만둔 뒤 국내 2위로 알려진 굴지의 법률회사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이 공개되어 있다.
그후 1년 만에 변호사를 그만 두고 검찰에 검사로 복직했다. 그런데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으로 알려진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특별채용 당시에는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변호사 경력자 신규임용(특별채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변호사 경력자의 임용이라는 형사사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2006년 처음 공식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경력직 변호사 특별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윤석열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 경력 1년의 신참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취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특별채용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복귀한 윤석열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변호사 윤석열이 다시 검사 윤석열로 신분이 바뀌는 2003년의 검사 특별채용은 현재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결정적 장면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조희연의 교사 특별채용 VS. 윤석열-한동훈의 검사 특별채용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 '공정의 대명사'로 여기지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공정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공정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두 인물이 모두 특별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검사로 재임용된 바 있다. 최소한의 채용 공고도 없었고, 공개 채용도 아니었으며, 경쟁 채용도 아니었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어떻게 그들이 검사로 특별채용되었는지 기준도 알 수 없다.
물론,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검사로서 무능했다거나 그들의 재임용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이라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특별채용되던 당시에 검사의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조항이 없었고, 특별채용 시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상해 보이는 특별채용이지만 당시에도 이를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동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검사 특별채용은 당시 법적 기준으로 보아도 위법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즉,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상황이었고, 또 법에도 없는 애매한 경로로 내정자를 정해두고 재임용을 하였다는 점이 그런 비난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변호사의 검사 채용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후 법적으로 경력직 변호사의 신규임용 또는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둘 다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불법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중요한 기준인 과연 공정했느냐는 것이다.
이를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비교해 보면, 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교사의 특별채용은 현행법에도 있는 제도이며, 임용권자가 시도교육감인 것이 명확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채용공고문도 내고, 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면접 등 심사 절차를 통하여 특별채용 교사를 결정했다. 윤석열 변호사와 한동훈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사로 특별채용 되는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문제는 이런 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즉, 교원 임용 고시와 같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처럼 세세하게 채용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벌어진, 소위 '제도적 미비'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