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을 비판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아래 생활지도 고시)'의 일부인 '수업 중 격리'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격리가 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방해되는 학생을 '처리해 버리는' 방식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교사단체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퇴출되는 모습을 학생들이 봐야 교실 내 질서가 유지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교칙 등을 개정하라고 명시된 기한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공문에는 학교 교칙이 바뀌지 않았어도 고시의 내용을 우선해서 조치하라는 내용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실제 학생을 통제하는 '물리적 제지'나 '수업 중 격리'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나 합의된 기준 없이도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교육부는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공문으로 보냈다. 이 모든 것이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의견 청취 자리였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있었던 8월 8일 이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학교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마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 규칙에 근거한 지도를 모두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않도록 면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교사의 행위를 건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이런 전근대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상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교육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닐뿐더러, 교실의 질서를 위해 언제든 지긋이 밟아줄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21세기에 사실상 교사에게 '물리적 제지'라는 폭력을 정부가 강요하는 야만이 펼쳐지고 있다. 그 명분은 마치 교사들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교실을, 학생들을 교사들이 장악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의무의 요구다. 체벌은 시작부터 그랬지만 현재도 국가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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