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양금덕 할머니 위자료 소송 최종 승소 5주년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자료 배상 명령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강제 매각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지은 지 5년이 된 29일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겨냥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선고 5년이 되도록 위자료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한많은 원고들은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당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5년 동안 그 나라 법원의 배상 명령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태연자약(泰然自若)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이렇게도 무력한가.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