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1일 오후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했다.
오마이뉴스장재완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대전세종충남협의회 이교선 의장은 "개정 방송3법은 권력의 방송 장악을 막자는 법이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라며 "23년 동안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악습을 끊어내자는 취지인데, 이 법을 거부한다는 뜻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 달라', '손해배상 폭탄은 노동자에게 곧 죽음'이라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도, 대법원의 판결도, 입법기관의 의결마저도 한순간에 짓뭉개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KBS 박민 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땡윤뉴스'가 부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낙하산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했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안하무인의 독재정치라는 것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거부권 행사 따위로 노조법, 방송법 개정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 공공성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방송법 즉각 공포'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개정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대법원과 국회결정 부정하는 윤석열 독재정권 퇴진하라", "민생외면,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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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방송법 거부는 윤석열의 독재 정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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