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5일 국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향해 "소신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의 사용자 개념 확장 조항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리가 처음 나온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가) 사용자 여부 판단의 일관된 원칙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이 재차 묻자 "판결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오 의원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한 뒤 "(판결 내용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희대 후보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이상 다른 말씀을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오기형 의원 : "소신을 물어보는 것이다."
조희대 후보자 : "이 판례 자체에 반대 의견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반대하는 글을 많이 봤다."
오기형 : "소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다. 소신이 없는 건가. 입장이 무엇인가."
조희대 : "재판에 관계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기형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나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 표결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조희대 당시 대법관도 참여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지만, 조희대 후보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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