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람을 '쓰다 버린다'고 인식하는 게임업계 내 노동문화도 사업주의 노동자 보호 조치에 걸림돌이다. A씨는 "소위 탄환이라고 한다. (사람을) 하나의 부품처럼 별로다 싶으면 쉽게 버리는 식"이라고 답했다. 또 게임업계는 2~3년 주기의 이직이 만연한데, 이러한 잦은 이직은 쉬운 해고를 낳는다고도 덧붙였다.
게임회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구성된다. 프로젝트가 사라질 경우, 관련 팀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중단된 프로젝트의 인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해지·해고 사유 중 '프로젝트 중단·취소 또는 종료'는 23.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정규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업계 종사자 모두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업계 관행은 사상 검증 논란 발생 시 노동자 처우에 영향을 끼친다. A씨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무기간이 2년에 근접하면 어차피 나갈 거 지금 나가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노동자 보호보다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회사의 결정에 쉽사리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미 게임업계 노동시장은 현직자들도 '겨울'이라고 부를만큼 일자리가 줄었다.
배수찬 넥슨노조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업계가 굉장히 '겨울'이라는 느낌" 이라며, "차갑고, 채용도 많이 줄이거나 아예 막았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자 한 명을 대체할 수 있는 '탄환'들은 많기 때문에, 재취업의 어려움을 아는 노동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다.
미비한 법 준수·잦은 인력 교체 노동문화, 해결방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내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단호하고 세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되는 근로감독을 의미한다.
또 프리랜서와 같은 도급·용역의 형태로 계약된 노동자가 많은 게임업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 산안법 제 41조 2항·3항을 개정한 법안을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감독 외에도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보호대상을 늘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A씨는 노동자 보호 의식이 낮은 노동문화 해결방안에 대해 사업장 내·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노동자를 사업주가 보호하는 회사 차원의 서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직원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회사와 노동자 사이 명문화된 계약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축되는 노동자를 격려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회사가 보호하고, 피해입더라도 보상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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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사 있어도 시달리는 사이버폭력...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안전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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