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 신임 YTN 사장이 지난 4월 1일 서울 마포구 YTN 본사 미디어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YTN 제공
김백 YTN 사장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을까.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백 사장 내정 비판 보도와 관련해 YTN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YTN 사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사장 입장에선 법정제재에 적극 대응하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장으로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제재 2건, YTN은 어떻게 대응할까
방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에 대한 법정제재 2건(주의)을 의결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김백 사장을 내정한 것을 비판한 내용을 보도한 'YTN 뉴스N이슈'(2월 16일), 방송 출연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원래는 5인)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승인한 것을 비판하고 유진그룹의 오너가 검사 뇌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YTN 뉴스 Q'(2023년 11월 23~24일, 2월 16일)가 각각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출연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봤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사안이다. 최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면서 MBC 등 방송사들은 방심위에 대한 소명 단계(당사자 의견진술)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YTN 역시 어떻게든 사후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YTN 사측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아내는 전략을 취했다. 지난 4월 23일 방심위 방송소위 의견진술에 참석한 황보연 YTN 보도국 사회부장은 이정옥 등 여권 측 심의위원의 질문에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한쪽이 더 많았던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다.
보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YTN 사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대응으로 풀이된다. 보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면, 김백 사장 스스로 선임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도에서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 실형도 언급됐기 때문에, 김백 사장 입장에선 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심기도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노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배임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