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두려워서 국회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가"

김승원 의원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타당한지 조사할 의무와 권한 있어"

등록 2024.07.13 14:33수정 2024.07.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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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대통령실이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거부하며 길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진실이 뭐가 두려워서 국회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가"라며 꼬집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에 140만 서명에 따른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 국회 출석요구서 결국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 https://omn.kr/29elz )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유튜브 이은영TV에 출연해 "금요일(12일) 오전, 출석 요구서와 법사위 의원들이 방문하겠다고 (정무수석과) 합의가 되어 방문했지만 국회의원들과 취재기자들을 200m 밖에서 막았다"면서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밀치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도 못 들어가게 해서 기자분이 물리력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져 119까지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너무나 무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정권의 행태 정말 깜짝 놀랐다"라며 성토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조사할 의무와 권한 있어"
 
a  유튜브 이은영TV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유튜브 이은영TV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 서창식


김 의원은 국회 출석 요구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혹시 논란이 일어날까 봐 주소지 송달과 등기 송달을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모든 걸 취해 놓을 것"이라며 "송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청문회장에)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고의로 송달 요구서를 받지 않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문전박대, 말 바꾸기, 수령 거부 등 진실이 뭐가 두려워 국민이 보는 국회 청문회장에 못 나오게 하는지, 탄핵 트라우마가 생긴거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또한 "국민이 한 청원에 대해서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국민동의청원'이 되어 국회에 수리가 된다"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은 법사위 소관으로 청원의 내용이 타당한지 어떤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오늘(12일) 마지막 날 출석 요구 통지서를 하게 된 것"이라며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석요구서 송달은)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국회법상 탄핵에 관한 청원이 나왔을 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승원 #대통령탄핵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증인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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