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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만6천명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탄원서 제출... 지난 4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내

등록 2024.07.16 11:53수정 2024.07.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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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엄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엄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가운데,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말고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경남지역 노동자 257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만6000여 명이 서명한 '기각 촉구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전원재판부 회부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률 위반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는 구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이윤과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 되는 일인가?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가? 빵집,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가 벌어져도, 초석HD 폭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헌법 소원을 기각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확대와 사법부와 검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사업주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부모, 형제자매, 자식들이 다른 사람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라며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는 나라다. 매일 유족의 통곡소리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라다. 얼마나 더 노동자가 죽어야, 노동자의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윤위준 화섬노조 부경지부 노안부장은 "2022년 12월 15일, 밀양 한국카본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전신 2~3도 화상을 입은 노동자 6명이 재해를 당했으며, 이중 2명은 사망하고 4명은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카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서고의 원인도 모르고 재발방지와 작업환경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이라는 말조차 경영진한테서 들을 수 없었다"라며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어디쯤 진행되었고, 과연 처벌은 가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은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버빙 시행된지 2년도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지난 연말 창원지법에서 같은 결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신을 기각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것이 이번 헌재 헌법소원의 답이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법이 과도한 처벌을 하고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입법될 때 우리 현실을 떠올려 보면 알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지만 솜방망이처벌 속에 국회가 입법 결단을 한 것이다"라며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산업 안전 확보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엄벌주의가 입법취지이다"라며 "이제 와서 처벌이 심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에 대해,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인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다를 수 없다"라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헌재에서 이례적으로 전원재판부 회부를 했는데 이를 우려한다. 헌재의 입법자 결단, 국민적 열망,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기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상시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지난 4월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같은 달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재해가 났던 두성산업을 변론했던 법무법인 화우가 2022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이는 2023년 11월에 담당재판부가 기각했던 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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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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