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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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면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중대한 문제를 노출했다. 그 중 특히 법인카드 문제는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란 범죄로 볼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이 후보자의 법카 사용 내역을 한 번 훝어보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2015.3~2018.1)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해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휴일 사용 219건(약 3374만원) ▲고액식당 35건(약 2535만 원) ▲골프장 39건(약 1742만 원) ▲백화점 30건(약 100만 원) ▲호텔 43건(약 710만 원) ▲유흥 5건(약 77만 원) 등으로 총액은 약 1억 4279만 원이었다. 이날 노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본사 재직 재임 시절 법인카드 내역도 공개했는데, 사용 총액이 4억 3036만 원에 달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과 관련, 청문회 자리에서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쓴 적 없다"라며 "세세한 내역까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모두 업무로 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숙 법인카드 사용, 정말 문제 없나?
그렇다면, 이 후보자의 말대로 그의 법인카드 사용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
2022년 6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관련 업소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일주일에 걸쳐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역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한다며 이 대표와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했다.
검찰이 야당의 대표 부부를 조사하고, 수백 곳을 압수수색한 만큼 법인카드 사적 이용은 중대 범죄라는 것 아닌가? 민간회사도 마찬가지다.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는다.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상식이나 다름없다.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이미 처벌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4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에 대해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라고 확정 판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했다.
고급식당, 술집, 노래주점 모두 업무로 썼다는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