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문화예술 용역 계약자이거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럼에도 대체로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대다수의 종사자를 기존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보험 가입에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 분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다 쉽게 주장한다. 게다가 기존의 고용보험 보험료(노사 각각 0.9%)보다 낮은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노사 각각 0.8%)를 부담한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타 다른 제도로부터의 배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이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방송 현장의 일하는 방식과 다소 괴리도 있다.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약 7개월(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3~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게 되는 방송 종사자들이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면서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뤄지고, 대체로 너무 오래 쉬면 일하는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직군들이 많다보니, 일감이 들어오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감생심이다. 실업기간을 불규칙하게 자주 겪게 되는 현실에는 안 맞는 상태인 것이다.
방송 종사자들이 말하는 고용안전망의 필요성
부족한 고용안전망에 대한 공감대는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방송 분야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어느 산업군보다도 기형적으로 비정규직이 많다"고 느끼고 있고, "단발성 프로젝트 건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정책은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방송 계통 외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었는데, 방송 계통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한다.
사회보험 및 고용안전망에 대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가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구직 정보, 직업훈련, 실업급여 모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92.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문항에도 88.3%에 달했다. 실업은 일상적이지만 실업급여가 안전망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공감대가 높았던 문항은 취업 알선,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였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인 방식으로 주로 구직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점과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방송 업계의 상황 때문일 것이다.
이런 논의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은 방송은 특수하다는 이야기이다. 방송 업계의 특수한 것은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 특수한 것은 아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열정이 있을 뿐, 모두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좋아서도, 불규칙한 수입에도 생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험과 고용안전망은 보편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를 휩쓰는 K-콘텐츠를 말하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새로운 수출 역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사회안전망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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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은 원래 불안하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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