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강화해야"

[인터뷰]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고양7)

등록 2024.09.09 16:15수정 2024.09.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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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 경기도의회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사용 및 충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청라 폭발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차 중 발생했다. 최초 발화점이 고전압 배터리로 확인된 사고도 과반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 2018년 3건 ▲2019년 5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33건 ▲2023년 47건으로 점차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 2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에는 전기차 13만4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513기가 설치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7만2698기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생명 보호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도지사가 ▲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원 의원과 6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 작년에도 관련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대중화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배터리의 고압 가열로 인한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초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장치를 위해 어떤 내용이 담겼나.

"해당 조례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조례안에서는 충전시설을 가능하면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소화 장비와 화재감지 시설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물막이판, 층수용 급수설비, 쌍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 장비를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도 포함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경고를 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질식소화덮개와 방화벽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다.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이 높은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설치하고 있어 현재로선 조례로 지상 설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민간에 의해 설치되고 있어 조례로 지상 설치를 강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 설치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는 조례의 실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단순히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것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지상에 설치된 충전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이러한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국회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그리고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기도가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권고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회 입법으로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입주민의 공용 부대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물론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정 차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달리 발생 시 진압이 매우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지하주차장은 통풍이 제한적이며, 대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지하주차장 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개인의 주차 이용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일시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돼야 한다. 단순히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안전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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