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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없이 전세사기로 53억 가로채... 피해자만 70명

경남경찰청, 40대 남성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공인중개사 공모 없는 것으로 확인

등록 2024.09.13 11:16수정 2024.09.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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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자기 자본이 없으면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매입해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이 구속 송치됐다.

경상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다세대주택 17동 195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15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서툰 20∼30대 청년들이었다. 일부는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나가기도 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 수사를 벌여왔다.

경남경창청은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하여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시 주택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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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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