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해율 비교10년 동안 학교안전사고는 평균 1.61%의 사고 비율로 산업재해 비율 평균 0.56%보다 거의 3배 가깝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자료(2010∼2019)
학교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집계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눈여겨볼 것은 사고·재해 비율 추이이다. 즉 학교안전사고 비율은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 산업재해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계는 그동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다시 말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을 토대로 산업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촘촘하고 세부적인 법령 등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계는 산업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제정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고, 사업주의 책임이 약한 탓에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개별법으로는 세계 두 번째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벌칙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하였다. 그에 반해 현행 학교안전 법제는 산업안전 법제 수준의 예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 법제 수준으로 개정, 보다 체계적인 예방정책 시행해야
근로자이든 학생이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안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실효성 있는 안전 법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국회도 발 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 어느 국가든 안전 법제 시행에 있어 가장 막중한 책임자는 정부이다.
정부가 어떤 법제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효과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정부 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 법제는 실효성이 높고 체계화되어 있는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안전 법제는 실효성이 낮고 허술하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안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특히 교육부는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업안전 법제 못지않게 학교안전 법제 내용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최소한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산업재해 비율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학생 및 학교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의 목표는 물론 학교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는, 이른바 '재해율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장기인 학생들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정책 목표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법제 및 정책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부가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은 헌법정신인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 인권, 안전권을 실현하는 일이고, 특히 학교안전 정책의 경우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의안전·자유·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요컨대, 학교안전 법제를 산업안전 법제 수준으로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시행하면 분명 학교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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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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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학교안전법, 산업안전법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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