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본사 지역 이전 위한 조건, 완화해야"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국회의원 한 자리에 "균형발전 정책, 정부 정책에 우선 반영을"

등록 2024.09.30 14:29수정 2024.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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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왼쪽 2번째)이 발언 하고 있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협력방안을 건의했다
ⓒ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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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과 관련,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기업의 거대규모 생산공장이 즐비하지만 정작 본사가 서울에 있어 실질적 생산활동에 비해 지역의 세수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본사 지역 이전 시 임직원 근무 인원이 전체 본사 인원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해 하향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건축물 신증축 유예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내놨다.

또 그는 "지방정부가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권과 독립권을 가져야 한다"며 "또한 기업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라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채택한 공동결의문은?

한편 이날 회의는 공동결의문 채택, 지난 7월 8일 전북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때 채택 과제(공동협력 과제, 지역균형발전 과제) 설명, 입법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결의문으로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 과제 중 공동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구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이 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건의한 내용을 포함한 시도별 입법안건은 ▲울산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경남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부산시의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제정 ▲대구와 경북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광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등이다.
#울산시 #본사이전 #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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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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