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가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 → 무혐의] "명품백, 김건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수단에 불과"
수사팀은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은 '혐의없음'이다. 수사팀은 "본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무혐의였다. "김건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부연했다.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백 대표의 무고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재영 목사 쪽 "검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 역할" 비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최 목사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는데, 이곳에서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쪽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즉각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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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결국 김건희도 윤 대통령도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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