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서울시청앞 전국활동지원사 노조 조합원의 서울시 재지정심사 규탄발언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합원 A씨는 서울시 재지정심사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여미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 기준 미달기관 지정 취소 및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심사해 회계부정, 법정임금 미지급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정부가 수가를 낮게 정해놓고 그 책임을 기관들에게 돌린다며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낮은 수가로도 활동지원기관들이 몸집을 키우고 재산을 불려가는 마법을 지켜보았다"며 "활동지원사 임금을 체불해도 정부가 이를 묵과해 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가 이번에 제대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권리를 찾아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도히려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하락하고 부당한 대우와 조치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지정심사가 시작되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슬며시 후퇴시키며 이익을 챙기는 기관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가령 15시간 노동자인 A씨의 경우 지각을 하지 않아도 교대 과정에서 주 15시간에서 몇 분 부족하게 근무를 결제할 때가 있다. 그러면 복지부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면서 A는 퇴직금, 사회보험 모두 상실된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