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7년간 1932억원 ... 중징계는 21%, 환수율은 9.3%뿐

강민국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 "관련자 절반은 최저 단계인 '주의'"

등록 2024.10.16 08:26수정 2024.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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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이 횡령한 사고가 지난 7년 동안 1932억원에 이르지만,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는 10명 중 2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16일 낸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이 총 1931억 8010만원이고 관련 직원은 192명에 달하였다고 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 7600만원(86.0%/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 6100만원 (3.1%/12명), 보험 43억 2000만원(2.2%/39명), 카드 2억 6100만원(0.1%2명) 순이다 .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 9,460만원(21명), 2022년 827억 5620만원(30명), 2023년 644억 5410만원(25명), 2024년 8월 140억 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으로 발생된 횡령 규모가 100억원대이다.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22건에 총 140억 6590 만원이나 발생하였고, 특히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8월의 경우 5건이나 발생하였다 .

그런데 횡령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실은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라고 했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이었으며, 기타 1명(0.7%/사망 )이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 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 밖에 되지 않았고,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 는 51.9%나 되었다.

또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 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 2510 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라며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8년~2024.8월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2018년~2024.8월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강민국의원실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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