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때는 벌금 80만원 ...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등록 2024.10.16 17:04수정 2024.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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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의원직 유지인 벌금 80만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의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수행원 역할을 하던 A씨한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당내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이 A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산악회 기부행위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라며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던 것이다.

이장우 의원은 선고 뒤 "납득할 수 없다"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윤성효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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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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