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대전 유성구 학하동 계룡리슈빌학의뜰 아파트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의뜰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1년 이상 계약 체결을 환영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쁨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학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 경비업체 대표님 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학하동 계룡리슈빌학의뜰 아파트 정문에 하하호호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처음인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는 이들은 대전지역 시민·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아래 사업단)' 관계자들이다.
사업단은 그동안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3개월 초단기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5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방식을 조사한 결과, 95%가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었다. 이런 용역업체와 노동자가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비율은 4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초단기 계약은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업무환경 개선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적 노동환경을 만든다며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사업단은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4월 12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아래 준칙)을 개정,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준칙이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가 준칙 개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업체가 알지 못해 3개월 초단기 계약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전시의 준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계룡리슈빌학의뜰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들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용역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동안 경비원들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대전시의 준칙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게 돼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계약을 명시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단은 학의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많은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상생의 길 선택한 학의뜰 아파트의 결단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