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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 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절차적 하자…다수결 원리 성립하려면 3인 이상 필요"

등록 2024.10.17 15:37수정 2024.1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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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건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건물.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당시 방통위는 MBC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이에 관한 불복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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