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권우성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취재진을 상대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도 같은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해 객관적 증거를 찾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대답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다.
취재진 상대로 이례적인 4시간 브리핑
김건희 여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주가조작(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다. 주가조작을 의뢰하거나 주도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등 계좌를 관리한 주범에 해당하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주범들의 주가조작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여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일이다. 당시 주가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오갔고, 곧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직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체결됐죠?"라고 묻기도 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은 "해당 매도 주문 2회는 피의자(김건희 여사)가 당시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로부터 어떤 식으로도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김건희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당시의 일을 두고 "10여 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관계자(주범)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공범들한테도 민감한 얘기를 안 하는 권오수가 상장사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와 같은 투자자들한테 선수들을 모아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 그의 요청에 따라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거래에 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건희는 일반투자자·
나머지는 모두 주식전문가?
혹시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지위를 고려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권오수 전 회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주범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주범들이) 성실히 얘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진술 오염을) 충분히 고려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정황 증거로 판단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 무혐의가 맞는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받은 손아무개씨 등 다른 방조범들 사례는 김 여사와는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 등은 시세조종 주포들과의 직접 소통 증거가 존재하기도 하고, 김 여사와는 달리 이들은 모두 주식전문가들인 전문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