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씨 책상에 놓여있던 500㎖ 페트병. 직원들은 병 속에 담긴 액체가 술이라고 진술했으나 A씨는 음료라고 부인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 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음주 상태로 약을 조제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약사는 결백을 입증할 재심의 요청 대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계약직 약사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지난 9월 13일 자정께 야간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약을 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음주 의혹은 같은 병원 직원들로부터 경위서가 제출되며 불거졌다. 당시 응급실에 원무과로부터 '퇴원 수속하는 환자의 약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진료 후 원무과에 수납하면 자동으로 의사 처방이 약제과로 전달돼 약사가 약을 제조한 후 원무과에 내려보내는데, 약이 오지 않자 원무과에서 응급실에 약 처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자, 직원들은 직접 약제과 사무실을 찾아갔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다른 직원을 통해 잠긴 문을 열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문제는 A씨가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경위서를 제출한 응급실 직원들은 '대화 도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책상 위에 있던 500㎖ 콜라 페트병에 음료 대신 술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의료원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조제가 불가하다고 판단,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당일 직원들이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A씨는 다음날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A씨, 경위서 통해 부인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
서귀포의료원 "신뢰 깨뜨리게 돼 송구" 입장